식용 목적 명백, 동물 보호법 대상 보기 어려워

▲ 화천 산천어축제 맨손잡기 체험. (자료사진)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가 아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7일 화천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화천군에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화천군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상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히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국민들에게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각하 결정은 국내에서 식용 어류를 소재로 개최되고 있는 유사 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축제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9 화천 산천어축제의 직접경제 유발효과는 약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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