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박병두 순경

▲ 박병두 순경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다. 야외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 관공서 등의 출입문도 여러 개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최소한의 출입문만을 개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수강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여 수업을 듣는다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조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전파가 어느 정도 감소세에 들며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4일 기준 중1, 초5ㆍ6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개학했고, 다가오는 8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나가게 된다.

학생들의 개학으로 운전자들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작은 체구의 어린이들은 골목길이나 주차되어있는 자동차 사이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물론 운전자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등굣길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직접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녹색 어머니회 등과 연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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