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순경

▲ 전은혜 순경
강원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최근 3년 5개월(2017~2020년 5월) 동안 총 37건에 이른다.

민식이법을 시행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크게 효과가 있는 기사는 보지 못했기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ㆍ하굣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4학년이 개학을 하였고 8일에는 초등학교 5ㆍ6학년이 개학하며 아이들의 첫 등교가 시작된다.

자녀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차체의 높이보다 낮은 키를 가진 아이들을 발견하기 힘들기에 주변을 살피기 위해 조금씩 전진하다보면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학원가,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길모퉁이에 주정차 차량이 비일비재해 어린이의 안전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4~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 가중된다. 과태료 납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안전이다.

우리 모두의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차주들이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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