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4개 보장항목에 총 6개 항목 추가

▲ 양구군청 전경.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지난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 더욱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구군은 올해 기존 14개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ㆍ후유장해 등 총 6개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또 대중교통사고 사망ㆍ후유장해 부분에 전세버스를 포함시켰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부상등급 1~5등급에서 1~14등급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ㆍ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정신적ㆍ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양구군민은 양구지역 외의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보험금이 지급되게 돼 안전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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