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 순경

▲ 이승진 순경
비보호 좌회전 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 시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것으로, 적색 신호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고 녹색 신호에서만 좌회전 할 수 있는 교통 표지판이다.

반대편차선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에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하며 자칫 주의하지 않을시 빠른 속도로 직진해오는 반대편차선의 차량과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며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가 더 큰 과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이며 아직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들도 많으므로 숙지하여 안전운전 해야겠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 위반은 일반도로에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만일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이 모두 양보,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부주의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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