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계약 금액 2배 확대해 연 65여억 원 계약 예상

▲ 김지훈 해군 1함대 재정관리실장이 25일 오후 동해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함대의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 확대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군 1함대사령부 제공)
【동해=참뉴스】박기우 기자 = 해군 1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최성목)는 25일 동해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동해시 및 동해상공회의소, 동해시 일반건설협회, 동해시 전문건설협회, 북평산업공단 협의회 등 유관단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1함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더 힘을 싣고자 지역업체 우선 계약제도 기준금액을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차례 더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은 기준 금액을 5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공사 분야에서는 일반공사는 2.2억원에서 4.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기타공사는 0.88억원에서 1.76원으로 기준금액을 2배 상향했다.

1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의 급여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올 한해 동해시에 대한 1함대의 경제 기여도는 약 5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의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분야에 있어 민ㆍ관ㆍ군 상생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함대는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역제한 발주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zerg777@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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