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2일까지 태백경찰서, 학교, 녹색어머니회,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및 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따라 주 출입문 최인접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최우선 설치를 추진하는 등 오는 6월 말까지 시설보강 및 신규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안전시설 추가설치 등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고 예산 또는 장시간 소요되는 사항은 태백경찰서 등과 협조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4월 상장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주ㆍ정차금지 표지판 등을 정비했으며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한 바 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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