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농작업 경험 있는 남녀

▲ 양구군은 농촌일손 부족현상에 대한 대처를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력 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내국인 농업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작업 분야 일자리를 희망하는 내국인을 연결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구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예상되는 농촌일손 부족현상에 대한 대처를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력 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기간은 고용이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이나 고용 희망 농가와 농작업 희망 근로자가 상호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농작업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92만여 원을 받게 되며, 숙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농작업 근로자 신청은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이면서 농작업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팩스로만 가능하다.

농작업 희망자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접수하면 고용 희망 농가가 희망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고용기간을 협의한 후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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