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순경

▲ 전은혜 순경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마쳤다.

신학기에 어리둥절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등교하는 학교가 아닌 컴퓨터로 선생님과 소통을 한다. 신학기에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만 온라인개학을 함으로써 원천봉쇄됐다.

그렇다고 학교폭력이 없어졌을까? 아니다. 기술발전과 함께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학교폭력이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있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공간에서 SNS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따위로 집요하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혀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이다.

피해 학생의 경우 심각하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 청소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불링의 가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학창시절 기억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기억되지 않게 친구들, 선생님, 학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런 피해를 겪었다면 SPO(학교전담경찰관), 생활부장교사에게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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