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5개 읍ㆍ면 취약지 76개소 근무인력 배치

【화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청명ㆍ한식일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화천군은 오는 4일부터 이틀 간 5개 읍ㆍ면 산불 취약지 76곳에 근무인력을 배치해 목지키기와 감시에 나선다.

근무인력은 맡은 구역 입산을 통제하고, 산림과 100m 이내 인접지의 사초지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화천군은 방화, 실화 혹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이나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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