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불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춘천=참뉴스】서윤정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강원지역버스지부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30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지역버스지부는 지난 23일 청사 동문 출입문 주변에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춘천시는 강원지역버스지부에 불법 시설물을 31일까지 조속히 철거해 줄 것을 명령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회ㆍ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춘천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25일 강원지역버스지부에 불법 철거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한차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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