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20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납부 대상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기 침체 등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군민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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