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량은 11ha이며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태백시에 주소를 둔 경종농가, 한우 등 초식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는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3.3㎡당 1,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 또는 법인은 최소 10a(1,000㎡)이상 필지 및 면적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료 재배 생산비 지원사업이 배추, 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산지폐기의 악순환 근절을 위한 목적사업인 만큼 조사료 생산ㆍ수확 후 타 작물 재배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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