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별 대책 추진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청 제공)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게 1인당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관광 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숙박 객실료 50% 할인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 생활안정 지원, 중ㆍ소상공인 금융지원확대, 관광활성화 여건 마련 등 강원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도민들의 위축된 소비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비 12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위기ㆍ고용불안ㆍ소득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7만8000명과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 등 2만7000명, 생계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 등 19만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입법 발의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다음 주 도의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대상자들에게 4월 지급하게 된다.

도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현재 도ㆍ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등 지역상품권 10% 특별할인 캠페인에 참여 할 경우 1320억원의 지역소비 촉진이 발생하게 되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7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2주 이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도비 46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이차보전 지원율을 확대하고(현재 2%⇒3%), 보증수수료를 전액(0.8%, 1년, 40만원 한도)지원하게 되며, 3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 조성하여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8~10등급까지 확대했다.

기 융자 원금상환과 이차보전은 1년간 추가 연장하고,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체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별도 조성하여(이차보전 3.5%, 융자기간 2⇒4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을 당초보다 1% 확대(2.5⇒3.5%)지원하게 되며, 보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강원신보에 보증심사 전문 인력 10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도내 12개 시중은행에 보증심사 전담창구를 개설하였고, 소액보증에 대한 현장실사 생략 등을 통해 보증심사 기간을 4주에서 2주까지 대폭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1위 숙박관광 앱 ‘야놀자’와 협업하여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1개월 동안 숙박 객실료 50% 특별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비 170억원을 긴급 투입해 공공 일자리 1388개를 추가 발굴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 4000명에게 50만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분야 840명, 숲 가꾸기 등 산림재해 사전 예방분야 378명, 도로관리 안전인력 170명이며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취업 지원기관에 등록한 만35세 이상 54세 이하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57억원을 투입하여 임신ㆍ육아ㆍ가족 돌봄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렬단절 여성 재취업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