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해군 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 장병들이 동해시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들고 미소짓고 있다. (사진=해군 1함대 제공)
【동해=참뉴스】박기우 기자 = 해군 1함대사령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동해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을 대폭 확대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함대는 부대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에서 오직 동해시 소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 가능한 사업규모의 기준을 기존 22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번에 제한금액을 5500만원으로 높임으로써 올 한해 약 45억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약 15억원의 계약실적을 달성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세 배에 이르는 수치다.

김지훈 해군 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군 1함대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함대는 군ㆍ관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제한 발주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부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을 위한 계약에 한해 일정 금액 이하 계약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 지역업체로만 제한시켜 동해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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