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주택 신ㆍ개축(자료사진). ⓒ2020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월 한 달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단독주택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 등이다.

또한, 주거면적 4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ㆍ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자는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주택개량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한 개별 평가점수가 최저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ㆍ증축과 개축은 1억 원,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3천만 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5년간 이자차액 5%를 보전한다.

5%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속 융자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차지원금 지원이 중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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