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9일 백천계곡 일원에서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야생동물연합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렵ㆍ밀거래 방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9일 백천계곡 일원에서 밀렵ㆍ밀거래 방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야생동물연합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탐방로 및 계곡 주변 환경정화 활동과 병행해 실시했으며 밀렵도구는 발견되 않았다.

태백산국립공원이 올해 실시한 밀렵도구 수거행사는 총 5회에 걸쳐 연인원 67명(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이 참여했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ㆍ밀거래 단속 및 불법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실시해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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