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야생동물연합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탐방로 및 계곡 주변 환경정화 활동과 병행해 실시했으며 밀렵도구는 발견되 않았다.
태백산국립공원이 올해 실시한 밀렵도구 수거행사는 총 5회에 걸쳐 연인원 67명(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이 참여했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ㆍ밀거래 단속 및 불법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실시해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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