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별 2회씩 10회 운영

▲ 올해 ‘군민 소통의 날’ 행사는 오는 19일 해안면을 시작으로 11월 18일 양구읍까지 읍면별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군수가 읍면을 찾아가 민원인을 만나 상담하고 처리하는 ‘군민 소통의 날’을 이달부터 11월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군민 소통의 날’ 행사는 오는 19일 해안면을 시작으로 11월 18일 양구읍까지 읍면별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지난해 양구군은 총 25회의 ‘군민 소통의 날’을 운영해 184명의 주민이 제기한 320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읍면별로는 양구읍이 55건, 남면 86건, 동면 65건, 방산면 64건, 해안면 5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상담 시 직접답변 및 의견제시 등으로 종료된 건수가 130건, 공사완료 44건, 66건은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고, 21건은 해당 타 기관에 건의했으며, 59건은 처리가 불가한 민원이었다.

불가처리 민원은 법령에 저촉된 것을 양성화해달라는 민원, 사업 기대효과 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원, 극히 개인적인 민원 등이 있었으며, 조인묵 양구군수는 불가처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320건 중 일반주민이 200건, 이장이 120건을 상담해 이장의 상담건수가 37.5%를 차지했다.

이는 마을대표가 마을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군수를 직접 만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 이장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용별로는 군정에 대한 제안 75건, 건의 163건, 개인적인 민원 50건, 군정에 대한 문의 32건으로 나타났다.

군정에 대한 제안이 75건으로 23.4%로 차지해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의된 163건을 살펴보면 농로 관련 64건, 배수로 15건, 상하수도 14건, 교량 6건, 회관 등 주택 14건, 농업 20건, 기타 30건 등이다.

군수와 직접 면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해당 읍면 군민 소통의 날에 상담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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