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분 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ㆍ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신설돼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시정소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내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집중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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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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