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비용의 80%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업소의 실내간판 정비, 내부 인테리어 개선, 상품 진열 개선,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TV 등 자산성 전자물품 및 단순 소모성 물품 구매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군청(전략산업과 소상공인지원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비 지원은 1월 30일 이전에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소는 신청이 접수되면 양구군이 업체별로 실사를 하고, 양구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심의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적정성(업종별 우선순위, 노후화 정도), 시설 여건(노후시설 교체비율, 사업장 운영기간), 자료의 성실성 및 개선 필요성 등이다.
업종별 우선순위는 경관개선지역 내 숙식업, 문화ㆍ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이 1순위, 그 외 지역의 숙식업, 문화ㆍ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은 2순위이며, 그 외 기타서비스업종 등은 3순위이다.
3순위 선정 업종에서도 경관개선지역 내 영업장은 우선권이 있다.
사업장 대표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모범사업자 및 친절 컨설팅에 참여한 경우, 입식 테이블로 교체한 경우는 가점이 부여되고,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감점된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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