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작업 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해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실습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술과 안전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위해 교육생 전원은 음주운전 제로화 청렴서약을 했다.
김만제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교육내용을 잘 숙지해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만큼은 안전사고가 없는 행복한 일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임업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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