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경과하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한다.
특히, 국유림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10%는 국고에 수납하고 90%는 마을 주민에게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 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을 활용해 산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국유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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