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위치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ㆍ광업 분야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분야 업체이다
군은 총 13억 1,500만원의 자금으로 업체당 3천만 원 한도 기준 연 1%의 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오는 2월 3일부터 2월 26일 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와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사업주의 신청자격 여부와 주소 등을 검토해 강원도에 추천하고 도는 오는 3월 중으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융자를 지원하며 하반기에 융자지원 대상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