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시술과 관계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인기준 538만 6천원)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ㆍ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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