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태백시청. ⓒ2020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는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농업발전기금이 2019년 말로 적립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목적사업을 시행하려 하나 기금설치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이 2003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져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

시는 급변하는 농업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자기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을 규칙으로 위임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당초 조례에 농업인 1천만 원 이하, 농업관련 법인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융자지원 한도액을 주체별로 각 2천만 원 증액해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현행 3%이던 이자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3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한 뒤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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