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와 생활쓰레기 소각 및 산림사업장내 불 피우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 인력을 활용해 소각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유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월군농업기술센터에서 목재 파쇄기를 대여받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우선순위로 농업부산물 파쇄를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불법소각 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인접 지역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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