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는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펄프생산업체, 펠릿제조업체, 제재소, 조경수 재배자 등 14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밯란다”고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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