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신ㆍ개축 희망자(1순위)와 타 시ㆍ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2순위)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사업량은 3동 3억 원 규모로 희망자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1억 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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