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합동번호판 영치’ 단속과 함께 태백ㆍ정선 등 인근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를 위해 운영한다.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은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집중 실시되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기석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시ㆍ군 합동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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