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소나무류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여부 및 유통 일지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반출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 생산·유통과정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시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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