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접경지역 군수, 상생협력 협약 체결

▲ 5개 접경지역 군수들은 20일 오전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 임원선출과 국방개혁 공동대응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조인묵 양구군수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등 5개 접경지역 5명의 군수들은 이날 오전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 임원선출과 국방개혁 공동대응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 대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조인묵 양구군수를 회장, 최문순 화천군수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20일까지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협의회는 협약을 통해 △국방개혁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ㆍ협력 사항 △군부대 이전ㆍ해체에 대한 상생방안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방개혁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기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폐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전 △접경지역 농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등을 안건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숨통을 조이는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라는 내용의 국방개혁 공동대응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방부와 주민, 지자체 간의 정기적 소통과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정부 각 부처들이 예상되는 접경지역의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의 파도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종합대책에는 국방개혁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부지의 무상 양여나 교환, 각종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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