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제설상황실 운영

【원주=참뉴스】정광섭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강원권 관내 국도의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강원지역에 국지적인 폭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장비ㆍ인력 및 제설자재를 증강하여 확충함은 물론, 관계기관 간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 제설상황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강원권 국도는 1936km(지자체 위임 669km 포함)이다.

기습폭설에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보유자원 및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284대, 인원 474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강설시 철저한 안전제설을 위해 염화칼슘 6319t, 소금 4만3404t 및 모래 1만1890㎥ 등 제설자재 6만1000t도 확보했다.

주요고개 등 겨울철 교통취약구간 22개소에 제설작업 대기소를 운영하고 제설장비 108대, 인력 85명을 사전 배치하여 강설 초기부터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설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도 내 VMS(가변정보표시판)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설작업 상황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국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상상황 및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긴급 교통통제가 불가피할 경우 (先) 제설, 후(後) 통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통행제한 기준은 노면 적설량이 10㎝이상인 경우,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이상인 상태가 6시간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하여 도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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