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규제혁신 캠페인과 연계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했으며 이번 시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버섯종균생산사업자 등록 요건인 버섯종균제조업계에 종사한 경력기간에 대해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산림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중 교육 이수 요건을 개선했으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인 교육이수실적으로 현장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범위(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내에서 사이버 교육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자리 확충 및 국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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