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일반시설 22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 중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 탑승했거나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편의를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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