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인용’ 결정

▲ 강원랜드(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강원랜드 전 이사진의 책임감경을 위한 강원랜드 임시주총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태백시,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공동신청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6일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확정된 결정문에 따르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이 상법 제36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건본인(강원랜드)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은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건 본인과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이 주주총회 의결의 핵심쟁점인 상법 제400조 제2항 및 강원랜드 정관 제29조의3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해 전 이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이 의결될 경우 오투리조트 기부금 150억원 대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액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 7명에게 배상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지난 7월 김호규씨 등 관련 전 강원랜드 이사 7명에게 원금 30억 원과 이자 27억여 원 등 총 5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 변제를 통보했다.

태백시는 ‘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 등의 기부 찬성이 사익을 취하지 않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태백 오투리조트를 위해 잔액 지원한 사실 등을 감안해 강원랜드 정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태백시는 지난 8월 26일 강원랜드 이사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안’을 의결하는 주총 소집안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주총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차기 임시주총에서 해당 이사들의 책임 감면사유가 인정되면 7명의 총 연봉 합계(1인당 약 8100만 원)의 3배인 5억7000만 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현재 오투리조트 기부금 손해배상을 지게 된 전 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태백시 관계자는“임시주총 소집이 권리남용이라고 반대해 온 강원랜드가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임시주총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