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스톱 이동법률상담이 강원 정선군청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전국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6일 정선군청 광장에서 맞춤형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는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성ㆍ본 창설 ▲개명허가 신청 ▲이혼 ▲재산분할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 사건 등이다.

또한, ▲성범죄ㆍ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생ㆍ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영업정지 등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무료법률 상담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도헌 기획실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맞춤형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신속한 해결로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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