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의 맞춤사업으로 유통비 절감에 따른 농가들의 실질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타 지역 농산물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여 판로를 확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인제군은 417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700농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지역에서 신선농산물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농가별 지원한도는 50만원이다.
제외품목은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엿, 과즙과 같은 가공품은 제외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농가들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농자재 구입비와 운송료를 50%, 포장재는 70%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제군과 농ㆍ축협 그리고 농민 삼위가 일원화된 농업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농업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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