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토지는 영월군 내 개별토지 1,624필지 및 정정필지 3필지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했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월군청 재무과,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영월군청 재무과 과표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영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과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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