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과 관련해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해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를 개선했다.
서운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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