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민원인과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이 개선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를 가공한 제품과 관련해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 목재제품 중 일부품목만(7종) 규정되었던 것을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해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를 개선했다.

서운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다”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