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ㆍ합병, 건물의 신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및 주택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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