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자 교육(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의료시설 이외의 사각장소에서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의료장비 설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다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영월군은 300~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5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문화, 관광, 체육시설 8곳과 300~400세대 이상의 5개 공동주택에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지원ㆍ설치해 일반인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월군보건소 관계자는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며 “지역 내 여러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민 스스로 골든타임 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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