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장비 설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다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영월군은 300~4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5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문화, 관광, 체육시설 8곳과 300~400세대 이상의 5개 공동주택에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지원ㆍ설치해 일반인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월군보건소 관계자는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며 “지역 내 여러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민 스스로 골든타임 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