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 법인ㆍ기관단체ㆍ가맹점주는 제외

▲ 양구사랑상품권. (사진=양구군청 제공)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양구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기관단체와 가맹점주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구사랑상품권 구매 희망자는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와 양구군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춘천철원축협, 산림조합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양구군은 양구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이벤트를 널리 알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읍면의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과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에 현수막을 걸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했으며, 전단지도 제작해 배부했다.

또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전광판과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도 홍보했고, 주말 야시장과 5일장, 양구읍 차 없는 거리에서도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구군은 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가맹점에 불법유통 관련 안내문 발송과 함께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판매 대행점과 협조해 매월 환전내역을 확인하며, 속칭 ‘상품권 깡’을 하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월 구매한도, 구매방법 제한을 통해 부정 대량구매를 방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할인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구사랑상품권은 현재 3만 원 권과 1만 원 권, 5000 원 권 등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3종이 발행, 유통되고 있다.

양구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는 평상시 구매금액의 3%가 적립되고, 1인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이다.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이래 올 7월까지 누적 판매액은 750억여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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