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만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에는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또한,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ㆍ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등에는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월 6만 4천원)와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면 수혜자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건소 모성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수혜자 확대 및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각 동에서는 출생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안내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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