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수의 이탈자가 발생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 영월군은 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2월 키르기즈 공화국 쇼포코프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허용 작물 별 재배 면적,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해 고용 농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선정된 7농가에 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고 올 11월 중순까지 고용할 예정이다.
이번 입국설명회는 춘천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영월군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하반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이 이탈 없이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서 내년에도 법무부 배정을 받아 많은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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