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 소속 5년차 이상 40세 이하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교육 불참자는 비상소집발령 후 60분 이내에 지정된 훈련 장소에 응소해야 한다.
응소 시에는 훈련통지서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응소기간이 경과한 응소대원 및 대리참석자는 불참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 내 응소할 수 없는 경우는 현지응소도 가능한 만큼 이번 보충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관리과 민방위관제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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